-
직장인 국민연금 계산방법 알기 쉽게 설명드려요.생활정보 2023. 4. 12. 20:19반응형

근로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의무가입이라 어쩔 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는 보험료,
무슨 기준으로 때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연금보험
보험료율 - 근로자 4.5% / 사업주 4.5% (총 9%)
근로자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비과세 급여를 뺀 급여를 말합니다.)
★ 예시) 기본급 230만원 / 식비 10만원 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23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근로자기여금: 103,500원 / 사용자부담금: 103,500원
=> 근로자는 급여에서 103,500원만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였다면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하였을텐데,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가 절반을 기여해주니 근로자는 절반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자 보험료를 대신 내는 상황이 다소 아깝게 느껴지겠지만,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도록 제도화 되어있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연금보험료의 상한선은 553만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9% 497,70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상한선이 없을 경우 1/2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겠죠?국민연금 Q&A
질문)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도 내야하나요?
답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해당사항 없어요.
질문) 국민연금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질문)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냈어요 추가보험료가 있을까요?
답변)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냈다면 직원이 없으면 매출이 얼마던 간에 추가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대표님들은 국민연금 6개월 유예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급여가 바뀌어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20%정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게되면 퇴사시 실제 급여를 확인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조건 /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상담 지원 받으세요! (1) 2025.02.01